처음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그 쪽 친구가 오더니 발로 얼굴을 차서 지금 앞니 2개 코뼈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신고도 해놨구요. 뭐 경찰 말로는 쌍방이라던데 그런 건가요?
상대 친구가 얼굴을 발로 차 앞니 2개와 코뼈를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문제 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쌍방이라고 한 것은 처음 시비 과정에서 질문자도 상대를 때렸다면 질문자 역시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되,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며,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아 보철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가 배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상해죄에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니 2개와 코뼈를 다친 정도는 진단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배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과 그 친구가 함께 공격했다면 두 사람 모두 상해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에서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먼저 때렸거나 맞서 때린 사정이 있다면 폭행으로 함께 입건될 수 있고, 싸움의 경위는 처벌과 배상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집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치아와 코 치료 계획서, 현장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방 친구의 인적사항은 경찰을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어떻게 공격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고, 맞기만 했다면 그 점을 분명히 말하세요. 합의를 제안받으면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합의서에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