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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은 고용노동부 신고나 민사 절차로, 빌려준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대로 2010년의 일이라면, 지금 기준으로는 두 돈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에 시효를 멈추게 한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고,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밀린 월급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 8월에 그만두셨다면 그 무렵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기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청구를 했거나 사장님이 밀린 임금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 청구해도 사장님이 시효를 주장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2010년에 100만원, 50만원씩 나누어 200만원을 갚은 것은 빚을 인정한 승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갚은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때부터 1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그 뒤에 사장님이 남은 100만원을 갚겠다고 인정한 말이나 문자, 일부 송금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상대방 주소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300만원을 인출한 기록, 사장님이 보낸 송금 기록, 돈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이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임금과 빌려준 돈은 성격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일한 날짜와 시간, 시급 약속을 메모로 정리해 밀린 월급이 얼마인지도 계산해 두세요. 연락이 닿는다면 정중하게 남은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당시 인출 내역과 입금 내역을 떼어 두고, 사장님과 연락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시효가 지났는지는 그 뒤의 연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