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업로드로 저작권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취소 가능성과 조사 대응은요?

Q

오늘 아침 저작권 위반으로 출소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왠 날벼락인가 싶습니다. 신고인을 보니 (주)00닷컴이라고 되있길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사이트가 뜨길래 들어가서 운영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 영상 저작권 위반으로 출석 요구서 받은 학생입니다.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습 니다. 오늘 출석 요구서 받고 나서야 잘못된 일인지 인지하고 제가 한 일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사수를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은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한 결정이라 그해는 정말 공부 에만 전념하고자 맘 먹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출석 요구서 받고 많이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 잘은 모르겠지만 일이 처리되려면 시간도 꽤 걸리고 복잡한거 같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할 일이 태산인데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힐꺼 같지 않아 고소 취하해 주십사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재수, 삼수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해는 정말 이것 저것 신경 안쓰고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 좋겠습니다. ○○ 사이트는 곧바로 회원 탈퇴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인이 제 메일을 보고 고소를 취하해 줄 가능성은 희박한 건가요? 경찰소에 가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제 사정을 말하면 혹시 기각처리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수, 삼수를 하면서 우울증과 강박증이 생겨서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 떼어서 가지고 가면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소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좋을까요? p◇◇ 사이트에 2년 전에 가입해서 자료 올린적 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은 인지를 못했어요. 걸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구요. 몇 번정도 올렸냐고 그런거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아님 줄여서 말해도 되나요? ^^;;; 시간차 공격인가 뭔가 그것도 들어올까봐 겁나고 요즘 심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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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저작권 침해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절차가 멈춥니다. 그러나 메일 한 통으로 취소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반성문이나 진단서는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로드 횟수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년 동안 자료를 많이 올렸다면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올린 대가로 포인트나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살펴보세요. 고소인 측은 취소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기도 하므로, 합의한다면 금액과 함께 고소취소서를 받기로 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횟수를 일부러 줄여 말하면 사이트에 남은 기록과 달라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학생이라는 점, 곧바로 탈퇴하고 반성한 점, 치료 받은 기록은 이런 사정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 다른 영상의 권리자가 따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친고죄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올려 둔 자료가 남아 있다면 모두 삭제하고, 출석요구서와 고소인 측과 주고받은 메일은 보관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되므로 수사 결과에 반영됩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범죄 성립과는 관계가 없지만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으니, 필요한 범위에서만 내세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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