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1차선과 2차선 사이와 1차선 차량과의 접촉사고 인데요. 사이에 있는 차는 유턴 중이었고 1차선 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에 있는 차는 눈길이었고 유턴하는 순간 미끄러짐과 함께 ABS가 작동되어 차에 떨림이 있었고 뒤에 차는 사이에 있는 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접촉된 순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접촉했다 못 느꼈기에 그대로 차량 진행을 한 상태이고 하루 뒤 경찰서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고 진단서는 제출된 상태이고요. 일단 경찰서 조사는 받은 상태고요. 너무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 이렇게 법류 좀 물어보려 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면서 그냥 갔다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죄가 되지만, 정말로 접촉을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면 사람이 다친 사고로 다뤄질 수 있어, 물건만 부서진 사고보다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8조는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눈길에서 미끄러지며 ABS가 작동해 차가 떨렸고, 그래서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받아들여지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돌 소리나 충격, 상대 차의 경적, 파손 정도로 보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알면서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사고 직후 주행 모습을 함께 살핍니다. 사고 다음 날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숨기려는 뜻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것으로 인정되고 사고를 알고 떠났다고 판단되면 도주치상으로 다뤄질 수 있고,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를 몰랐던 것으로 인정되면 남는 것은 일반 교통사고의 과실 문제이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낸 진단서의 부상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이면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를 근거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본인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소의 노면 상태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를 확보하세요. 조사에서 접촉을 느끼지 못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두고 피해 보상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통지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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