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음주 또는 다른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동일하게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하여 재판에서 면허취소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져서 취소되었던 면허증이 다시 살아 났다면? <질의> 1. 운전면허로 취소되었던 개인택시사업면허는 다시 살아나는지? 2. 면허취소 상태에서 행정소송 중에 운전면허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법원 판결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그 때문에 내려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저절로 되살아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면허 취소처분도 기간 안에 따로 다투거나, 운전면허 취소가 취소되었다는 판결을 근거로 관할 관청에 사업면허 취소를 거둬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에는 운전할 수 있지만, 택시 영업은 사업면허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를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사유로 정하는데, 같은 항 단서가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아 관청이 사업 정지 등 다른 처분을 고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사업면허 취소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제30조의 기속력과 함께 이를 들어 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면허 취소처분 자체를 다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위 기간 안에 함께 불복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판결문을 첨부해 관할 관청에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해 보세요.
2번 물음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정지된 기간에는 면허가 효력을 유지하므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택시 영업까지 하려면 그 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집행정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행정심판 청구일, 재결서 송달일을 기록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관할 관청에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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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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