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전처가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면 어떤 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사유로 이혼을 한 상태고, 애까지 있습 니다. 이혼사유는 저랑은 별개이구요. 다 알면서도 만났어요. 만난지 2년이 넘고, 어느 날 갑자기 전 마누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 관리 똑바로 하라면서 저 몰래 몇 번 만났다고 말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졌어요. 저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되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남자한테서 매일같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저 또한 감정정리가 안된 상태라 몇 번 만났구요. 하지만 얼마 안가 그 여자한테 들통이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도 받지 말고 연락 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둘이 잘 되가고 있고, 서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다시는 만날 일도 없고 연락도 안받을 뿐더러 연락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랑 헤어졌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남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잘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현재 다시 만나고 있는 상태이구요. 여기서 그 여자랑 끝이면 다행인데 남자친구랑 저랑 다시 만난다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잊을만 하면 문자로 직장으로 쫓아온다며, 집주소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간다면서 죽고 싶냐고 욕하면서 가만 안 둔다고 두고보라면서 문자로 온갖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고 있어요. 남자친구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 여자보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는 애가 자기를 무시한 것만 같아 기분이 나쁘고 싫다는 이유로 거기다 개인홈피에 제 이름이 적힌 건 아니지만 머리가 멍청하면 능력이라도 있던가, 어떻게 해줘야 정신을 차릴까 이런 식으로 써놨더군요. 저를 괴롭히는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고 그 여자한테 왜 그러냐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자 그 여자 오히려 보란 듯이 문자로 더 괴롭히고,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남자랑 만났는지 뭘했는지 그런 것까지 뒷조사 했는지 남자친구한테 마치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를 만났다는 식으로 말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핑계대면서 저랑 남자 친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매일같이 전화하고 만나자고 합니다. 정말 직장까지 쫓아올까봐 집까지 쫓아올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핸드폰진동이 울릴 때마다 그 여자일까봐 핸드폰 보기가 두렵구요. 너무 무섭고 괴로운 나머지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신고를 할까 라는 생각으로 문자내용이랑 개인홈피글까지 다 저장해 놨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신고는 되는지, 어떤 죄에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만약 고소를 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도 알고 싶구요. 정말 너무 괴로워요.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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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냐", "가만 안 둔다", "집으로 찾아간다"는 문자를 되풀이해 보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면 협박죄나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것도 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접근 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는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잊을 만하면 문자를 보내 욕설을 하고 직장과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따져집니다. 개인 홈페이지 글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질문하신 분을 가리키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지만, 괴롭힘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은 현행법 기준이어서, 오래전에 있었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행위 당시의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문자 원본과 날짜가 잘 남아 있으면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8조는 피해자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스토킹범죄를 정한 제18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위법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낸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홈페이지 글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면 응하지 말고 연락 기록만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이나 집 근처에 나타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상황을 알려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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