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8살 청년이고 오토바이로 심부름대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사사고가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서울시 강남구 ○○동 부근 ○○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거리에 횡단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을 해서 직진으로 갈려고 하려는 중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분(피해자) 뒤로 해서 지나갈려고 거의 정지해 있다가 출발 하기 시작해서 그 분 뒤쪽으로 지나가는 찰나에 갑자기 그 분이 뒤로 돌더니 전력질주하는 것처럼 뛰길래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신호는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분은 횡단보도 끝선으로 걸어가고 계신 상태였고 사고 나는 순간 저도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보도선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보도 선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고 그 분도 오토바이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분이 덮치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뒤에서 한 분이 오셔서 그 피해자분이 목격자로 요청해서 그 분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사고도 찜찜했는데 그 분 행동도 좀 마음에 걸리는게 누워서 허리 아프시다고 못 일어나신다는 분이 정말 할 말은 다하시고 아무튼 이런 식에 사고입니다. 제가 바로 119에 신고 해서 구급차 오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가서 바로 진술서 썼습니다. 양측 의견이 달라서 조사관이 목격자 말을 토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목격자가 보도선 안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사고로 검사님께 넘긴다고 하시면서 할 말은 거기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랑 목격자 두 분이 대리 운전기사여서 PDA를 보면서 건너는 중이었고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 거의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 분 말을 신뢰해 주시더군요 사건은 이런 식이고 중요한 건 저희 회사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인데 피해자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건지 보험사끼리 얘기를 한 건지 그 피해자분 ○○보험으로 처리하고 저희 △△보험으로 청구한다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치 6주가 나왔고 치료비, 위로금 등은 보험한도 내로 해결이 되는데 후유장해가 3년이 나와서 그 금액이 14,500,000만 원정도 나왔고 보험에서는 후유장해 14급으로 한도가 63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제가 하던가 회사가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분 나이가 58세이고 원래 있었던 허리디스크 빼고 이번에 허리요추 4번 압박골절이 생겼다는 의료심사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에 환자가 심한 통이 있는 걸로 봐서 이번에 급성으로 생긴 압박골절로 외상기여도 100% 나왔습니다. 보통 듣기로는 수술을 하고 후에 후유장해를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이 분은 사고 나자마자 한 10일 뒤에 의료 심사를 내서 후유장해까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안 했고 압박률 이 10%인데 후유장해 3년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일처리도 제가 전화해야지 하나씩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12월 지나서야 전화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고 갚으라는 식으로만 처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자 그래서 받아보니까 11월 25일에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줬고 11월 29일날 병원비 등 다 끝마친 상태였는데 저한테는 바로 전화도 주지 않고 뒤늦게 연락해서 돈만 청구하니까 정말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지금 돈이 처리가 안되니까 ○○보험에서 저희 회사랑 저한테 소송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고로 지금 발등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다 벌금도 한 400 ~ 500만 원정도라 들어서 지금 심정은 정말 참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제 능력으로 지금 사건을 마무리 짓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