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횡단보도 사고 뒤 보험사가 차액 지급 소송을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28살 청년이고 오토바이로 심부름대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사사고가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서울시 강남구 ○○동 부근 ○○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거리에 횡단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을 해서 직진으로 갈려고 하려는 중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분(피해자) 뒤로 해서 지나갈려고 거의 정지해 있다가 출발 하기 시작해서 그 분 뒤쪽으로 지나가는 찰나에 갑자기 그 분이 뒤로 돌더니 전력질주하는 것처럼 뛰길래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신호는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분은 횡단보도 끝선으로 걸어가고 계신 상태였고 사고 나는 순간 저도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보도선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보도 선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고 그 분도 오토바이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분이 덮치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 뒤에서 한 분이 오셔서 그 피해자분이 목격자로 요청해서 그 분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사고도 찜찜했는데 그 분 행동도 좀 마음에 걸리는게 누워서 허리 아프시다고 못 일어나신다는 분이 정말 할 말은 다하시고 아무튼 이런 식에 사고입니다. 제가 바로 119에 신고 해서 구급차 오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가서 바로 진술서 썼습니다. 양측 의견이 달라서 조사관이 목격자 말을 토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목격자가 보도선 안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사고로 검사님께 넘긴다고 하시면서 할 말은 거기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랑 목격자 두 분이 대리 운전기사여서 PDA를 보면서 건너는 중이었고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 거의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 분 말을 신뢰해 주시더군요 사건은 이런 식이고 중요한 건 저희 회사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인데 피해자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건지 보험사끼리 얘기를 한 건지 그 피해자분 ○○보험으로 처리하고 저희 △△보험으로 청구한다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치 6주가 나왔고 치료비, 위로금 등은 보험한도 내로 해결이 되는데 후유장해가 3년이 나와서 그 금액이 14,500,000만 원정도 나왔고 보험에서는 후유장해 14급으로 한도가 63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제가 하던가 회사가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분 나이가 58세이고 원래 있었던 허리디스크 빼고 이번에 허리요추 4번 압박골절이 생겼다는 의료심사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에 환자가 심한 통이 있는 걸로 봐서 이번에 급성으로 생긴 압박골절로 외상기여도 100% 나왔습니다. 보통 듣기로는 수술을 하고 후에 후유장해를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이 분은 사고 나자마자 한 10일 뒤에 의료 심사를 내서 후유장해까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안 했고 압박률 이 10%인데 후유장해 3년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의 일처리도 제가 전화해야지 하나씩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12월 지나서야 전화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고 갚으라는 식으로만 처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자 그래서 받아보니까 11월 25일에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줬고 11월 29일날 병원비 등 다 끝마친 상태였는데 저한테는 바로 전화도 주지 않고 뒤늦게 연락해서 돈만 청구하니까 정말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지금 돈이 처리가 안되니까 ○○보험에서 저희 회사랑 저한테 소송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고로 지금 발등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다 벌금도 한 400 ~ 500만 원정도라 들어서 지금 심정은 정말 참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해보고 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제 능력으로 지금 사건을 마무리 짓긴 불가능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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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낸 소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을 질문자와 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는 그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과 후유장해 금액이 적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형사 문제는 이 사고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의 청구가 이런 권리에 근거한다면, 피해자가 질문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그대로 질문자의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피해자가 휴대단말기를 보며 건너다 갑자기 뒤돌아 뛰었다는 점을 과실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허리 질환과 이번 골절의 관계, 수술 없이 사고 직후 후유장해가 인정된 경위도 소송에서 신체감정 등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10일 만에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위가 의문이라면, 그 판정의 근거가 된 진료기록을 법원을 통해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므로, 입원 중이라도 기한을 지키고 회사와 대응을 맞추세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단서 제6호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제1항도 이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하므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이었는지와 당시 보행자의 위치가 쟁점입니다. 목격자 진술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내고, 사고 현장 사진과 오토바이가 쓰러진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형량은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사정은 회사와 질문자 사이에서 누가 차액을 부담할지 정할 때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나 업무 위탁 조건도 확인하시고, 다른 사고로 입원 중이라는 사정도 법원에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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