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 양육비, 아빠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Q

앞전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깐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둘은 제가 키우고 있구요. 근데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 해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제가 매번 전화 해서 양육비 달라고 하고 부탁을 해야 주는데, 전화 걸어서 부탁이 아니라 월급 받고 양욱비를 자연스레 받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가압류밖에 없나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몇 통화에 싸움밖에 하지 않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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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 아버지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하려면, 먼저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를 정한 심판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가압류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질문자께서 원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아이는 법률상 혼인외의 출생자입니다. 민법 제855조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제863조에 따라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인지되면 제864조의2에 따라 이혼할 때의 양육 규정인 제837조가 준용되어, 양육비 부담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적용해 보면, 먼저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올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라 있지 않다면 인지 절차가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매달 얼마를 언제 줄지 정해 두면, 이후 두 번 이상 밀릴 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라서, 매달 자연스럽게 받는 방법으로는 직접지급명령이 더 맞습니다. 다른 수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심판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제63조의3에 따라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받은 양육비의 금액과 날짜, 요청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통화보다 문자로 요청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이름과 주소도 확인해 두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아이들의 나이, 질문자와 아버지의 소득,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를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준비해 두세요. 인지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 절차 안내로 확인해 두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금액을 협의하게 되더라도 가정법원 조정 등으로 집행권원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직접지급명령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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