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사기,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발행회사가 부도났다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Q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2008년 1월경에 사기꾼이 약속어음 제시하면서 본인에게 4,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돈이 없어 본인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그 후, 알아보니 약속어음 이것을 발행 ○○에 조회를 해보니, 발행지는 모 주식회사이고 ○○에서 2007년 10월 24일자로 심사를 해서 그 후 발행 모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 2008월 3월 26일자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각서를 사기꾼이 써준 각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는 2008년 1월 15일로 싸인했으며 내용에는 2008년 4월 10일자로 모 주식회사가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이행을 못할 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써있습니다. 또 약속어음 날짜를 보면 지급기일에 2008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발행한게 맞다. 하지만 부도가 나서 2008년 3월 26일자로 해지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돈은 사기꾼이 변재를 했지만 저는 사기미수죄나, 유가 증권위조죄 이런 것 등으로 괘씸해서 못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나요? 날짜가 관건인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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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이 2008년에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어음이 실제로 발행된 진짜 어음이라면 유가증권위조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1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돈이 건네진 2008년 초를 기준으로 하면 시효는 2018년 무렵 이미 끝났습니다. 시효가 끝난 사건은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효를 떠나 내용을 보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발행 금융기관이 어음을 정상 발행했다고 확인했으므로 위조나 변조가 아니어서 제214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릴 때 이미 발행회사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 그 어음으로 갚을 것처럼 속였어야 합니다. 부도와 해지는 돈을 빌린 뒤인 2008년 3월이었고 돈도 모두 갚았으므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질문자의 지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준 지인이 중심이 되고, 질문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므로 직접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관건이라고 보신 점은 맞지만, 이 사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날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입니다. 괘씸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미 돈을 돌려받았고 시효도 끝난 만큼, 새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보다 같은 사람과 다시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앞으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을 때에는 발행회사의 신용 상태와 어음의 진위를 미리 확인하고, 차용증과 함께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참고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2008년 사건에 어느 시점의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르지만, 어느 경우든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민사로도 이미 원금을 돌려받았으므로 따로 청구할 손해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최근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가고 있다면, 그 새로운 일은 시효가 남아 있어 해당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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