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고 반격한 폭행의 손해배상 소송, 과한 일실수입 청구는 어떻게 다투나요?

Q

제 신랑이 지금 민사소송 피고로 되어 사건이 진행 중인데 너무너무 다급해 글을 올립니다. 사건경위는 예전 가을이구요. 원고(소송을 건 직장동료), 저희 신랑을 피고로 하겠습니다. 그 날 어느 식당에서 원고와 피고, 같은 직장후배 1명, 저와 원고의 아는 누나, 식당주인 이렇게 6명이 합석하여 술자리를 했습니다. (합석한 사람들 총6명 - 이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던 중 다들 만취하여 어떤 사소한 대화 도중 저와 원고의 아는 누나가 싸우게 되어 여자들 싸움이 남자들 싸움으로 까지 일이 커지게 되었고 원고와 신랑이 실강이 하다가 싸움이 시작되어 원고는 신랑을 먼저 한 대 쳤고 신랑이 자제력을 잃고 그만 몇 대 더 때려 코피 까지 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경찰 부르라며 결국 경찰서 조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는 나중에 합의를 하며 종료되었구요. 원고와 신랑은 합의가 안되어 결국 경찰조서 시 신랑은 진단서도 안 끊었구 외관상 안 다친 점 등을 참고로 거의 일방폭행으로 조서를 꾸몄구요. 신랑은 상해죄로 약식기소 200만 원 납부. 합의가 안되어 원고가 이 병원 저 병원 치료받은 구상금 190만 원 납부. 그 후 이듬해 봄 민사소송을 원고가 진행함. 제가 궁금한 점은요. <질의> 1. 최초 사건 발생한 날 합석한 사람 중에 원고의 와이프는 없었는데 신랑이 원고 와이프에게 욕설했다며 모멸감을 줬다고 거짓말로 추가로 돈을 청구했습니다. 처음 경찰조서 시 합석한 사람들의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원고는 자기가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이용하여 거짓말까지 보태여 소송비용을 부풀리고 있는데 신랑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2. 저희가 생각이 짧았는지 법을 몰랐는지 그 날 원고가 먼저 때려 광대뼈가 부었었는데 진단을 안끊어 쌍방이라는 증거가 없고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내역에도 마치 일방폭행으로 원고가 다쳐 병원을 다녔다는 식으로 내용기재가 되어 저희가 많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정말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가 들은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찰조서 시 경찰이 원고에게 신랑을 안때렸냐는 증인 있냐고 했지만 원고도 증인은 없습니다. 먼저 원고가 때린 부분과실을 신랑이 분명 법정에서 주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신랑이 많이 불리하겠죠? 원고는 저희 신랑과 같은 직장(운송업)에 다녔습니다. 원고는 소속 영업소장에게 사건 발생 날 소장님에게 치료받는 동안은 근무를 못하고 좀 쉬어야겠다고 했고, 소장님도 치료 다 받고 출근하라고 했는데 원고는 바로 사건 다음 날 입원해 버렸고 3일 후엔 원고의 형이 원고가 일할 때 몰던 차량과 원고가 입던 유니폼 조끼를 사무실에 반납했습니다. (그 후 사무실에서 전화해도 연락두절) 현재 상해로 인해 일실수입을 80세까지 책정하여 4천만 원 가량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다친 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80세까지의 수입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3. 여기서 궁금한 점은 물론 판사님이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충분히 치료 후 본업에 복귀할 수도 있었고 운송배달업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으로 80세까지의 수입을 보장하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판례상 직업의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연령대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 일을 관둬 직장을 잃었고(관할소장님 증인 가능) 특별한 후유가 없다는 감정서도 있었고 치료는 더 이상 받지도 않고 받을 것도 없고 치료 종결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번 상해로 인해 모든 책임을 신랑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피고 입장에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친 부위는 코와 입 주위 부분으로 사건 발생 후 1달가량임. 통원치료를 다 받고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았던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감정서는 제출된 상태인데 치료목적이 아닌 형식상 검사목적으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병원 다녀와 여기저기 검사해 그 치료비도 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소액 2천만 원 청구했다가 소액단독으로 4천만 원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해로 인해 바로 입,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이의가 없겠지만, 후유증이 있어서 치료 받은 것도 아니고 원고의 말뿐으로 여기저기 아프다는 명목으로 1년이나 지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단순 검사의 목적으로 가고 그 동안 충분히 원고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칠 수 있는 부분 도 생길 수 있는거 아닐까요? 4. 상해로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했다면 이런 부분도 아무리 피고이지만 너무 억울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배상의무가 있나요? 저희는 30대 후반으로 신랑이 빚보증을 잘못 선 과거가 있어 신용회복 신청을 해서 돈을 갚고 있고 현재 집도 절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 아이도 못낳고 월세생활을 하며 너무 생활이 빠듯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을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이 병원에 찾아가 잘못했다고 했고 원만히 일을 해결할려고 했지만 원고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습니다. 원고는 너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다친 점은 죄송하지만 거액을 목적으로 없는 내용까지 써서(원고 와이프에게 욕을 했다며 추가적으로 돈 청구) 소송비용을 부풀리고 충분히 치료 부위를 치료 하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도 너무 과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부분을 법을 모르는 저희로서는 변론기일은 잡혀가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긴장 됩니다. 5. 변론기일 후 판결이 나면 무조건 일시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배상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형편 상 얼마씩 나눠 낼 수 있게 판사님이 조정을 하여 판결을 해주시는지,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피고의 입장으로 상소라는걸 하는 건지 절차를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원고의 소송 행위에 일정부분이 악의가 있고 거짓이 있음은 명백해 원고가 원하는 금액은 줄 형편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이걸 밝힐려면 저희도 결국 어디 돈을 빌려 변호사님을 선임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랑이 과실이 더 많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억울한 손해를 입지 않고 법을 악용하여 없는 말까지 추가해 자신의 이익 을 챙길려는 원고의 소송을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시어 저희가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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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친 데 대한 배상 책임은 있더라도, 배상 범위는 상해와 관련된 손해로 한정되고 원고가 먼저 때린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분명히 다투어야 하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와 제396조 등을 준용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원고의 아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욕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고, 합석자가 기록된 경찰 조사 자료와 동석자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세요.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진단서가 없더라도 원고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을 동석자 진술 등으로 증명하면 과실상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96조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원고가 먼저 손을 댄 경위와 당시 원고도 증인이 없다고 한 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형사 절차의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배상액은 원고 측 과실까지 따져 정해집니다. 셋째와 넷째 물음에 대해, 일실수입은 상해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된 손해여야 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차량과 조끼를 반납하고 그만둔 경위, 치료 종결과 특별한 후유가 없다는 감정 결과를 들어 상해와 관련 없는 손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비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넘은 비용도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세요. 영업소장의 증언과 감정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1년 뒤에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 있는지도 원고 쪽 자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치료 종결 시점과 그 뒤의 공백을 날짜별로 정리해 의견을 내세요. 다섯째 물음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편을 설명하고 나누어 갚는 내용의 화해를 원한다는 뜻을 밝혀 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꼭 출석하고, 주장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미리 서면으로 내세요. 이미 낸 구상금 190만 원의 납부 영수증과 형사 기록, 감정서 사본도 보관해 두면 손해 범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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