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후배 부부의 이야기인데, 여자 쪽이 제 친한
동생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부부인데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아이는 둘입니다. 모두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첫째는 딸인데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이인데요. 아들인데 태어난지는
일년이 넘었습니다. 부부 중 제 친한 동생인 여자쪽은 아들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아이가 자라면 의사를 물어서 국적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국적을 유지시키고
병역의무도 이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화를 겪고 있는 남편이라는 이는
어차피 한국에서 살지도 않을테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
니다. 미국시민으로 살테니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의드릴 것은
<질의>
1. 부부가 아직 한국 국적이고 단지 미국 영주권자인데,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남편의 목적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했다는군요)
2. 여자쪽은 앞으로 한국으로 나와서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한국에서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생일에서 근 1년여가 지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인데, 혹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A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부 또는 모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어머니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신고서에 적도록 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제122조는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남편이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를 미룬다고 국적이나 병역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1년이 지나 신고하면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재외국민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현지 공관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증명 서면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미국 국적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선택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뜻에 따라 국적을 정하실 계획이라면 이 기한과 병역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출생신고서에는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성명·본·성별,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합니다. 남편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신고는 어머니 혼자 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킬 계획이라면 입국 전에 신고를 마쳐 두는 편이 여러 절차에서 편리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데 사정이 있다면 신고할 때 그 사정을 함께 설명해 보세요.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