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다방 사장에게 밀린 월급과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기 두 가지입니다. 1. 밀린 월급을 받는 방법 2.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저는 91년생(21살)으로 3교대 생산직 종사자 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투잡을 알아보려 했지만 뚜렷하지 않은 근무시간 덕에 어느 아르바이트도 쉽사리 구할 수 없던 중에 다방 주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0.06) 거기에서 저는 음료를 만들고, 휴게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식사 를 담당하는 일로, 사장님께서는 제가 한 달에 일한 시간의 평균을 내서 시급을 매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름 근무 중 사장님께서 힘들어 하셔서 제가 가진 돈의 전부인 3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제가 돈을 인출해서 사장님께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어느덧 일한지 삼개월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다방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0. .08) 사장님께 관둔다고 말한 다음에 채무에 관해 물었을 때 한번에 큰돈을 주기가 힘들다고 하시어 인터넷뱅킹으로 100만 원, 50만 원씩 2번 3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약속을 어기시고 연락도 안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장님께 받을 돈이 제게는 전제산이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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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받는 방법이 있고, 빌려준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다만 두 권리 모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전 일이라면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시급을 받기로 하고 일한 대가는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사장이 약속한 시급 계산 방법,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만둔 뒤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36조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한 달 일한 시간의 평균으로 시급을 매겨 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대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임금과 빌려준 돈은 따로 계산해 각각 청구하세요. 2번 물음에 대해, 빌려준 돈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00만원을 빌려주고 2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돈은 100만원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인출한 기록, 사장이 보낸 송금 내역, 문자 같은 자료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사장의 주소나 다방이 계속 영업 중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밀린 임금도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돈을 일부 보낸 것은 빚을 인정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임금은 3년, 빌려준 돈은 10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이 2010년의 일이라면 지금은 두 기간이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사이 소송이나 압류를 했거나 사장이 빚을 인정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사장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신고나 신청서에는 사장의 이름과 다방의 주소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사장과 주고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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