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 남편의 외도가 계속되면 이혼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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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5년이 되었고 2010년 5월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이혼을 한 상태고 몇 개월을 그 여자 아파트에 드나 들었다는 것이 휴대폰 및 그 여자 아파트 비밀 번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고 평생을 죄인처럼 가정에 충실 하겠다고 하여 용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용서를 해주는 순간부터 다시 그 여자를 또 만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박도 잦고 하여 휴대폰 사용 이력을 확인해 보니 계속해서 통화도 하고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답도 없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 니다. 지금 와서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반절은 은행 빚이고 아이는 중학교 1명, 6살 차이 1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자료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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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용서를 받은 뒤에도 같은 여성을 계속 만났다면 그 새로운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표가 없어 개별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1조는 이 사유를 다른 일방이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10년 외도는 용서를 했으므로 그 일만으로는 제841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 이후 다시 만남과 외박이 이어졌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유가 되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남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통화 내역, 외박 날짜 기록, 만남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이라면 제834조에 따라 협의로 이혼할 수도 있고, 이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하고, 위자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과 은행 대출이 함께 있으므로 집의 시세와 대출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자녀가 둘 있으므로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므로, 자녀들의 생각도 살펴 두세요. 협의이혼을 한다면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지금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도 미리 모아 두면 협의와 재판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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