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기간에 계속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2개월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계속 영업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는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그 영업이 허가를 받은 영업인지, 신고나 등록을 한 영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 제5호는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하고, 제97조 제7호는 영업신고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자신의 영업이 어느 쪽인지는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정지 기간에 영업하다 적발되면 처벌과 별도로 허가나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79조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간판 제거,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시설물 봉인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봉인이나 게시문을 함부로 없애면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영업을 계속하기보다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일부 중대한 위반은 제외하므로, 해당하는지 처분 관청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제75조 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위반이 거듭되면 처분이 무거워지는지도 확인하세요. 또한 제37조 제8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처분서와 통지서, 그리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