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거의 없는거 같지만, 그건 외관적인 부분이고 건축업계 채무자인데, 보통, 이쪽 사람들은 모두 부인 명의로 해놓거나, 돈세탁을 하는게 일반 이라고 들었는데, 재산조회는 꼭 소송을 통하여 승소 후에, 재산명시신청 밖에는 없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현재는 돈이 없어도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돈 받을게 있다면 그것도 가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최대한 채무자가 모르게 은닉재산을 조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채무자 모르게 재산 전체를 조회하는 공식 절차는 없지만, 알고 있는 재산이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소송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조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재산조회는 승소 뒤 재산명시를 거쳐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공사대금처럼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내려질 수 있어 채무자가 미리 알기 어렵고, 결정이 송달되면 돈을 줄 사람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소송을 시작한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으로 법원을 통해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을 진 뒤에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부인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그 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리는 소송을 낼 수 있으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것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거래처, 공사 현장, 거래 은행 등 아는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 두세요. 받을 돈을 가압류하려면 누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인지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뒤에는 채무자 신청으로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송 준비도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회사를 통해 공사를 한다면 회사 명의의 재산과 채무자 개인의 재산은 구별되므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송금 기록에 적힌 상대방이 곧 소송과 가압류의 상대방이 됩니다. 채무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할 때에는 발주처와 공사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결정이 실효성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