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인으로 분양권 사기를 당했을 때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Q

가짜 직인과 가짜분양권 사기로 1억2천만 원이 날라갈 위기에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있는 (주)○○에서는 그 계약서가 가짜이고 직인도 가짜이니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동, 호수까지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짜이구요. 그 집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다네요. (주)○○에서도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그 사기꾼은 △△개발 이라는 분양대행사의 대표를 사칭해서(현재는 그 회사 감사라고 합니다. 회사 대표와는 친구관계인 듯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명함에 대표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런 가짜분양권을 파았 구요. △△개발은 ○○와 원래 거래하는 분양대행사였는데 그 사기꾼이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거래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 사기꾼은 △△개발의 이름으로 10억을 ○○에 투자해 분양 권을 사려고 했는데 ○○에서 하도 사기껀이 많이 발생하니까 △△개발과 거래를 끊고 그 돈 10억은 차압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사기로 손해본 값이라고. 그래서 △△개발에서도 그 사기꾼으로 인하여 그 돈을 못찾게 되는 상황이 되었구요. 저희와의 계약서에는 사기꾼의 싸인은 없습니다. 직인은 가짜 직인이고, 대신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사기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있구요. 증언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놈을 감옥에 넣는 것을 떠나서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 사기꾼이 국외로 도망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기꾼이 재산명의를 모두 다른 이름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엔 돈을 받을 수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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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직인을 위조한 가짜 분양계약서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39조 제1항은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가해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녹취록과 투자자들의 진술로 그가 대표를 사칭해 돈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계약서와 직인이 가짜라고 확인해 주는 서류나 진술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돈을 실제로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송금 내역도 꼭 확보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 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려우면 3개월 이내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고소장에 해외 도피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어 수사기관이 조치하도록 요청하세요.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라도, 피해를 준 뒤 일부러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 전에 남은 재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원본, 계약서, 송금 내역, 명함 사진을 보관하세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하는 제도이고, 사해행위취소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고소하면 피해 규모와 수법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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