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회사가 빈껍데기라면 그 회사 주주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A라는이 사업을 한다고 4,000만 원을 차용해 갔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서에 보면 차용인 A 라고 쓰여져 있으며 그 밑에 연대보증회사 2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A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 여서 자기 처남 명의로 만든 회사입니다. 2개의 회사 모두 사업자를 폐소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빈껍데기 회사입니다. A라는 사람은 현재 돈이 전혀 없고 연대보증회사의 주주나, 이사들에게 제가 준 4,000만 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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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선 회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 주주의 개인 재산에 4,000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연대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인 회사 자체가 집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유한회사라면 상법 제553조가 사원의 책임을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에 두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다면, 제437조 단서에 따라 각 회사는 먼저 A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는 A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A의 재산에 먼저 집행하지 않고도 각 회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본인도 차용인으로서 갚을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다만 회사 명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대상이 없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주주에 대해서는 제331조에 따라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처남 등이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 재산에 회사의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제401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고 그로 인해 질문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401조의 책임은 회사의 보증채무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 자신이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이사라는 지위만으로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법이 정한 1차 청구 상대방은 돈을 빌린 A와 연대보증인인 두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 조문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정되므로,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는지, 이사가 보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판단은 회사의 종류와 등기 내용, 보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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