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선 연대보증 채무를 지분 50%를 가진 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Q

회사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차용한 사람이 1차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지만 못 갚아서 회사가 연대 보증을 갚게 되었습니다. 허나 지금 이 회사는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50%를 가진 주주인데 저는 그 회사가 연대보증 선 건수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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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주주는 회사가 진 연대보증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50%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회사 채무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정합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회사가 보증인이 되어 생긴 채무의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주주는 주식을 인수하면서 내기로 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범위를 넘어 회사 채권자에게 회사 빚을 대신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지분이 50%이든 그보다 많든 이 원칙은 같고, 주주가 부담하는 책임의 한도는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제331조가 정한 인수가액입니다. 주식의 인수가액은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내기로 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을 이미 다 냈다면 회사의 보증채무 때문에 주주가 추가로 돈을 낼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법인이 살아 있다면, 연대보증 채무는 여전히 그 법인의 채무입니다. 보증의 구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민법 제428조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보증인은 회사이므로 이 의무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또 민법 제441조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제2항에 따라 이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차용한 사람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고 대신 갚았다면, 회사는 차용한 사람에게 갚은 돈과 그 이자 등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은 회사의 권리이고 주주 개인의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 개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주주이면서 이사였다면, 상법 제401조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또 질문자가 회사와 별도로 개인 자격에서 보증인이 되었다면, 그 보증채무는 민법 제428조에 따라 질문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이런 사정이 없다면 주주라는 지위만으로 회사의 보증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주에게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그 근거가 회사의 채무인지, 질문자 개인의 보증이나 이사로서의 책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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