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사기를 당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2달만에 총금액 82만 원 중 66만 원을 받았고 16만 원은 그 다음 달에 준다고 했으며 고소취하는 안 했습니다. 16만 원은 물론 끝까지 못받았고 그 사기꾼은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80%는 받았으니 입건 전 조사 종결시킨 듯 합니다. 이걸 알고 사기꾼도 80%만 입금을 해줬나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건 끝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자꾸 피의자편을 들어서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구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구요. 80% 받았으니 된거 아니냐며서 80% 줬으니 사기죄가 성립안한다나? 맞나요? 금액이 적어서 이런 소리 하는지 경찰관도 그렇고 그 사기꾼도 너무 괘씸합니다. 16만 원 안받아도 그 사기꾼 벌금이라도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한번 진정한 사건에 대해 재진정은 안된다고 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고소장 접수 해도 워낙 금액이 작아서 별로 신경 안써주겠죠? 청문감사관에도 민원 넣었는데 응답이 없네요. 근데 고소장 접수하면 원래 담당했던 조사관한테 배당 되나요?
돈의 대부분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돌려준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진정과 별도로 정식 고소장을 낼 수 있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때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제245조의6은 이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3개월 이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82만 원을 받았다면 그때 사기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66만 원을 돌려주었더라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남은 16만 원을 끝내 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80%를 줬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가려야 합니다. 남은 돈을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해 놓고 연락을 끊은 것은 처음부터 다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진정은 수사를 해 달라는 요청에 가깝고, 정식으로 고소하면 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가 적용됩니다. 진정 사건이 끝났더라도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내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어느 수사관이 맡을지는 경찰서 내부에서 정하며 법에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수사관의 태도가 문제라면 담당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 민원에 답이 없다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 같은 공식 민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고, 80%만 돌려준 뒤 연락을 끊은 경위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문 내역, 송금 기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66만 원 입금 내역과 16만 원 지급 약속 기록을 정리해 고소장에 붙이세요.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함께 알리면 도움이 됩니다. 남은 16만 원은 형사와 별도로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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