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원에 이혼소송 청구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을 바꿔서 이혼 하지 말자고 하더니, 굳이 이혼을 하겠다면 싸우면서 이혼하기 싫다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법원에 이미 신청이 들어간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남편(피고1)과 상간녀(피고2)에게 서류(이혼소송청구서)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협의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2. 협의이혼의 경우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미 낸 이혼소송은 취하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새로 밟거나, 소송을 유지한 채 조정에서 합의로 이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불법행위를 이유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 취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합니다. 제59조는 조정이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1번에 대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아직 가지 않았다면 제266조 제2항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므로 남편에 대한 부분만 취하할지 전부 취하할지 먼저 정하세요. 제266조 제3항에 따라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소장이 송달된 뒤라면 제4항에 따라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도 송달합니다. 취하 뒤에는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은 다음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내야 하고,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부담된다면 소송을 유지하고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조건을 합의하는 방법도 있고, 이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번에 대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 규정에 근거하므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하므로, 지금 소송에서 상간녀 부분을 유지할지, 취하한 뒤 따로 낼지 정하세요.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니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과 남편의 위자료 등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 사진, 통화 기록도 계속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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