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위층 강화마루 소음, 소송에서 바닥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Q

층간 소음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민사소송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9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 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층 집주인이 2003년경 원래 장착되어 있던 모노륨 바닥을 뜯고 새로 강화마루를 집안 전체에 설치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를 놓고 있기에 늘상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마루 자체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바닥면과 떨어져 있기에 북처럼 소리를 흡수해 그 안이 공명되면서 저희 집에는 굉장한 소음으로 증폭되는 것이죠. 그 전에도 늘 바닥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가 있었고 얼마 전 새로운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4세, 6세 남아 두 명이 늘상 뛰어다니며 집 안에서 내는 소음이 대단합니다. 올라가서 부탁도 하고 항의도 해보 고 소음방지 매트 장착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개선할 수 없으니 귀를 막고 살으라는 대답을 들었 습니다. 원래 집주인에게도 연락해 강화마루로 인한 소음확산 정도가 크니 대신 소음방지 매트를 장착해 줄 것과 현 거주세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소음의 근본원인인 강화마루 철거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위원회에 문의해 소음의 근본 원인인 강화마루를 철거 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알아봤지만 아파트 시공이 2003년 이전이기 때문에 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건 당연하고 중, 경량음 수인한도인 50, 58 데시벨 규정이 주택건설관련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해당 규정을 시공사가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자비로 상층세대 바닥의 중 경량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조정위를 통해 할 수 있는건 저희 집에서 단순히 상층세대 유발 소음을 측정해 그것이 주간 55d 야간 45d의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통해 집주인 이 아닌 현 세입자에게 소정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적당히 합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 다. 위층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 것입니다. 상층 바닥 자체의 문제로 저희는 견디다 못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나간다고 해도 바닥 자체로 인해 지속될 만성적 소음으로 인해 매입자나 임차인에 대한 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을까 때문에 매매나 임대가 과연 가능할지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거주하든 임대를 놓든 근본적 문제인 강화마루 바닥을 철거하기 위해서 는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중 객관적 자료로써 중 경량음이 측정된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 판단할 만한 그와 관련한 소음규정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시공사 건설 시 적용되 는 50, 58 데시벨 규정이라도 참작되어 저희가 증명내용을 토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시공 이후 작은 말소리 발걸음소리도 정말 크게 울리기에 저는 중경량음 측정 시 50, 58 데시벨은 무조건 넘으리라 확신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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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소음으로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법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숫자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소음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따로 있고, 질문하신 50, 58데시벨 같은 바닥충격음 기준은 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측정 결과는 소음이 참기 어려운 정도라는 자료로 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닥 철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정하며, 제3조는 별표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둡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 층간바닥이 경량ㆍ중량충격음 각각 49데시벨 이하의 차단성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질문 당시 들으신 숫자와도 달라졌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자등에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생기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어, 세입자에게도 직접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질문자 집에서 측정한 소음이 층간소음 기준을 넘는지, 바닥 시공이 소음을 키우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기준은 바닥 구조의 문제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내는 사람은 세입자이고 바닥은 집주인 소유이므로, 배상과 바닥 철거를 각각 누구에게 구할지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계속되면 제4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제1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9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층간소음 측정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므로, 측정은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일지, 녹음과 측정 결과,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요청한 내용을 남겨 두세요.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정하는데,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질문자 집의 하자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 때 소음 사정을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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