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집은 어머니와 3남매(각각 만 24, 22, 17살) 이렇게 네 식구 살고 있습니다. (글 쓰고 있는 저는 첫째입니다) 아버지는 4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구요. 최근에 저희 친가쪽에서 아버지 가 없다고 자꾸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해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런 친척들에게 진절머리가 나구요. 그래서 그쪽 집하고 아예 연을 끊고 싶어요. 저희 3남매 모두 어머니쪽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성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 라구요. 저희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년인 첫째와 둘째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인 막내는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처럼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아버지의 성을 쓰고 있는 자녀는 제6항의 허가 절차로 바꾸게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777조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어머니가 막내를 위해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3남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면 됩니다. 기관은 가정법원이고, 절차는 허가 청구, 허가 재판의 확정, 1개월 안의 변경신고 순서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조문이 정한 대로 '자녀의 복리'이므로, 친가 쪽의 무시와 구박으로 가족이 겪는 어려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지금의 생활, 성을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남매의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사정 설명과 서류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는 스스로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성년인 막내도 본인의 생각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성과 본이 함께 바뀌므로 어머니의 본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허가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을 바꾸더라도 친족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어, 성이 달라져도 아버지 쪽 친척과의 혈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친척들과 연을 끊으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법적인 친족관계는 남는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세요.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어 1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청구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하고, 친척들과의 갈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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