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할려고 하는데 민사, 형사를 같이 고소하라고 하는데 고소장은 하나인데, 두 장으로 해야 하나요? 민사+형사 같이 고소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 한가요? 아니면 형사도 꼭 변호사 선임 필요한지?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알고 싶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서로 다른 절차라 하나의 서류로 함께 낼 수 없습니다. 형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각각 따로 냅니다. 두 절차 모두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즉 고소장은 경찰에, 소장은 법원에 내는 것이므로 서류 두 개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의 목적은 상대방의 처벌이고, 민사 절차의 목적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처벌이 되어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피해 회복이 필요하면 민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사재판에서 사기, 횡령, 절도 등 일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보면,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른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남에게 맡길 때의 제한이고, 당사자 본인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소액사건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고소인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고 증거를 붙이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적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공공 법률상담 기관에서 서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그때 전문가 도움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처음 고소장을 쓸 때는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정리한 메모와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보고 민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나중에 민사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사 절차 중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 받을 금액, 지급 날짜,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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