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
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카드 끊은 기록이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말았어요. 엄마가
카드취소방법을 몰라 현금으로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뭐가 못마땅한지 결국은 경찰까지
부르고 아가씨도 없었고 술도 없었고 경찰은 술 먹은 사람 말만 믿고 조사에 응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촌언니 친구가 놀러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아가씨라고 우기고(무선마이크라오면 처음에 재떨이랑
같이 가져다 준 것 뿐인데) 술이며 아가씨며 없었구요. 파출소에서 경찰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증거도 없었구요. 경찰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아가씨도 아니라고 사촌언니 친구니깐 사촌언니랑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했어요. 근데 어이없게 영업정지 40일이 나왔더라구요. 술도 많이
된 사람이 이럴까 말까 하니깐 옆에서 뭐라고 계속 부추기더라구요. 딸인 저보고 처음에 놀았다고
하더니 술도 다른 데서 많이 먹고 온건데 횡설수설하는 술 먹은 사람의 말을 100프로 믿고 처벌이
가능한가여? 이런 경우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거 아닌가여?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믿고 처벌이 가능
한가여? 돈도 돌려받았다는거 경찰들도 아는데 시청에 전화하니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이 됐다고
해서 통지받아서 발송처리한 거라고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변호사
를 구해서 하려니 확실하게 이부분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하네여.
이중으로 돈 들 필요 있겠냐고 (이기지 못할꺼면 하지 말라고 ) 노래방은 영업정지가 걸리면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해도 1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데 증거도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벌이 가능
한가여? 뒤에도 손님이 술 달라고 해서도 수 없는 술 줬는데 술 가지고 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신고와서 영업정지 10일 맞았거든여. 저희야 당연히 도수 없는 술인 줄만 알고 있었더니 정말
장사하기 힘드네요. 제일 위에 꺼가 젤 크니깐 변호사를 구해서 이의 제기하면 가능할까여?
아가씨도 아니라고 사촌언니랑 찍은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업정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기한이 짧아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실제로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말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말 것을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 처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맡깁니다. 제28조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시설기준 위반과 청소년 출입 등 일부 위반으로 정하고 있어, 주류 판매는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게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다투는 동안 영업정지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처분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이나 소송에서는 술을 실제로 팔았는지, 사촌언니 친구가 접대부였는지를 증거로 따집니다. 술을 건네지 않았고 돈을 모두 돌려준 점, 사촌언니와 찍은 사진 등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반면 카드 결제 기록은 판매 시도로 보일 수 있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끝나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나 심판청구서에는 술을 판매·제공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 환불한 경위,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서, 영업장 내부 사진 같은 자료를 붙이십시오. 위반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40일이라는 기간이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시도해 볼 만하고, 결과에 따라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은 10일 처분은 손님이 몰래 가져온 술을 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분이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이어지는지는 처분서와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먼저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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