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음란 영상을 문자로 보냈다면 어떤 처벌과 절차를 거치나요?

Q

얼마 전 제가(29)가 음란성 동영상(남자 성기가 찍힌 것) 1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알고 지내는 (여)동생(23)에게 1회, 문자로 영상을 충동적으로 보냈습니다. 번호는 "1004"로 알지 못하게 보냈답니다. 그 동생은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번호를 추적하여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개인 합의와 경찰 신고 둘중 저는 개인 합의를 원했습니다. 저는 싹싹 빌고 또 빌었 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개인합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합의금이더라구요. 그 여자 쪽에서는 "알고 지내는 언니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았답니다" 저는 합의 금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다. 합의금 얘기가 오가면서 1백만 원까지 합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 군요.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시험 3년차입니다. 3년간 집과 독서실을 오가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 산속고시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적응을 못한 탓인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질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벌금, 위자료)이 가능합니까? 2. 피해자는 합의가 안될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가해자 입장에서) 3. 고소가 되면 "검사"와 "판사"중 누가 이 사건을 맡는지요? 그리고 "판사"가 이 사건을 맡으 면 변호사 선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4. 합의금은 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중 최소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지요? 이와 유사한 서건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낸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최소 금액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번호를 숨겨 보냈더라도 이미 신원이 확인된 만큼,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이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나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되,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가 시험 준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벌금이 100만원 이상인지가 임용 결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판사가 재판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금액은 법이 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례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리된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자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로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합의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는지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사실을 숨기거나 부풀리지 말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