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월 1백만 원 1장, 10만 원 3장 당좌수표수표를 분실하였고, 즉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는데 백만 원 수표에 대해 누군가 권리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통화 결과 개인거래 중 습득했다고 하며 수표 지급인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7월 경제권판결 직후에는 습득자가 소를 제기한다고 했지만 제권판결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은행측으로 수표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명목으로 제판을 해야할지요? 그리고 선의취득자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진정을 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점유물이 탕횡령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공시최고 중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신고해 법원이 그 권리를 유보한 채 제권판결을 했다면, 백만 원 수표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로 민사재판으로 가려야 합니다. 신고인이 소송을 내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가 먼저 신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는 신고인이 수표를 직접 주웠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85조는 신청인의 권리를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법원이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497조는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이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를 두면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신고인을 상대로 그 수표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이나 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고인이 개인 거래에서 수표를 받으면서 건넨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신고인이 소송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유보된 권리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질문자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권판결문에 유보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부터 확인하세요.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잃어버린 수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쓴 사람에게 문제되므로, 신고인이 개인 거래 중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신고인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신고인이 주운 사람에게서 그런 사정을 알면서 수표를 넘겨받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진정보다는 고소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내고, 신고인이 수표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신고 기록, 공시최고 신청서와 제권판결문, 신고인과의 통화 내용과 문자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신고인이 수표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민사와 형사 모두의 핵심이므로, 그 경위를 묻고 답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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