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자는 가해자측 사람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가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근처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때렸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싸움이 붙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했습니다. (입원기간은 확실치 않으나 1, 2주 이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둘 다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입니다. 피해자는 팔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피해자측에선 가해자측에게 입원비 300만 원 + 재활치료비 200만 원 + 재수술비 300만 원 + 피해 자의 치료기간 동안의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 3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최소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이만한 금액을 보상할 능력이 안됩니다. <질의> 1. 이만한 큰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요구한 1,100만원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서로 협의해 정하는 돈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실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팔 골절은 상해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은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763조는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원비와 재수술비, 재활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 의사 소견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재수술비는 실제로 필요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지 못한 손해 300만원은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워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자료를 정할 때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형을 정할 때도 참작됩니다.
합의금을 줄이려면 항목별로 진단서와 영수증 사본을 요청해 실제 지출을 확인하고, 형편을 설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분할 지급을 제안해 보세요.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적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게 됩니다. 상해죄에서는 이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정말 먼저 때렸는지에 따라 정당방위나 서로 때린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피해자 탓을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 주장하고, 지키지 못할 큰 금액을 무리하게 약속하지 마세요.
피해자 측과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금액과 제안은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합의할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민사상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함께 적으세요. 싸움 당시 목격자와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빨리 확보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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