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로 사는 집이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문제가 많습니다. 안방과 거실 창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도시가스 냄새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희 집이 4층인데, 창문 밑을 내려다보면 아랫층 집들의 보일러 연통이 여러 개 보이는 게, 아마도 그 집들 보일러실에서 올라오는 가스냄새인 것 같네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맑은 공기는 커녕 가스냄새가 심하게 들어오니 정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랫층 집들의 보일러 및 보일러 연통 주변, 혹은 건물 곳곳에 있을지도 모를 미세한 가스누설 등을 점검 및 수리, 교체를 해야 할 듯한데 낡은 건물, 인색한 집주인 어찌해야 할까요?
월세 집의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살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 설비 때문에 가스냄새가 심하게 들어온다면 점검과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냄새의 원인이 다른 세대의 보일러라면 그 세대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도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스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먼저 도시가스 회사에 점검을 요청하세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창문을 열 때마다 가스냄새가 심하게 들어와 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 원인이 건물 공용 부분이나 배기 설비에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원인이 아래층 세대의 보일러 연통이라면 민법 제21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매연, 열기체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일러 배기가스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연통 위치나 고장 때문에 위층으로 심하게 들어온다면 연통 연장이나 방향 조정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래층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한꺼번에 요구하면 됩니다.
가스 누설 여부는 전문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고, 제27조 제1항은 가스사용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수리, 개선, 이전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점검을 요청하면 누설인지 배기가스인지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라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냄새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차임 감액이나 해지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마음대로 줄여 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검 결과를 먼저 받아 두세요. 아래층 세대와 이야기할 때도 점검 결과가 있으면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냄새가 나는 날짜와 시간, 창문 아래 연통 사진을 기록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점검 결과를 받아 두면 집주인이나 아래층과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밖으로 나가 도시가스 회사나 119에 연락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