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 판매 신고로 영업정지 40일, 증거 없이도 처분할 수 있나요?

Q

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 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카드 끊은 기록이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말았어요. 엄마가 카드취소방법을 몰라 현금으로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뭐가 못마땅한지 결국은 경찰까지 부르고 아가씨도 없었고 술도 없었고 경찰은 술 먹은 사람 말만 믿고 조사에 응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촌언니 친구가 놀러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아가씨라고 우기고(무선마이크라오면 처음에 재떨이랑 같이 가져다 준 것 뿐인데) 술이며 아가씨며 없었구요. 파출소에서 경찰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증거도 없었구요. 경찰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아가씨도 아니라고 사촌언니 친구니깐 사촌언니랑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했어요. 근데 어이없게 영업정지 40일이 나왔더라구요. 술도 많이 된 사람이 이럴까 말까 하니깐 옆에서 뭐라고 계속 부추기더라구요. 딸인 저보고 처음에 놀았다고 하더니 술도 다른 데서 많이 먹고 온건데 횡설수설하는 술 먹은 사람의 말을 100프로 믿고 처벌이 가능한가여? 이런 경우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거 아닌가여?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믿고 처벌이 가능 한가여? 돈도 돌려받았다는거 경찰들도 아는데 시청에 전화하니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이 됐다고 해서 통지받아서 발송처리한 거라고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변호사 를 구해서 하려니 확실하게 이부분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하네여. 이중으로 돈 들 필요 있겠냐고 (이기지 못할꺼면 하지 말라고 ) 노래방은 영업정지가 걸리면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해도 1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데 증거도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벌이 가능 한가여? 뒤에도 손님이 술 달라고 해서도 수 없는 술 줬는데 술 가지고 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신고와서 영업정지 10일 맞았거든여. 저희야 당연히 도수 없는 술인 줄만 알고 있었더니 정말 장사하기 힘드네요. 제일 위에 꺼가 젤 크니깐 변호사를 구해서 이의 제기하면 가능할까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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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행정청이 인정한 위반 사실을 근거로 내리는 처분이므로, 그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한 안에 술을 팔지 않았고 접대부도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고(제3호),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않도록(제4호)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처분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23조 제8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술을 사 오려다 주지 않았고, 결제한 돈도 현금으로 모두 돌려주었으며, 아가씨라고 지목된 사람은 사촌언니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사촌언니와 찍은 사진, 결제와 환불 경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를 정리해 내세요. 경찰 조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처분 전에 이런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 준수사항 위반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형사 절차의 결과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도수 없는 술로 알았던 10일 정지 건도 같은 방법과 기한으로 다툴 수 있는지 처분서를 확인하세요.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술에 취한 손님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손님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왔다는 정황, 경찰 출동 당시 상황, 환불한 금액과 시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함께 내세요. 함께 있던 사촌언니와 그 친구의 진술서에는 서명을 받아 두고, 시청에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해 어떤 내용으로 처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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