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왔는데 술 사서 팔려다가 안줬거든요. 근데 안준다니 난리를 치더라구요. 일단 카드 끊은 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우기는데는 장사 없더라구요.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여자들만 있다고 조금의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카드 끊은 기록이 있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말았어요. 엄마가 카드취소방법을 몰라 현금으로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뭐가 못마땅한지 결국은 경찰까지 부르고 아가씨도 없었고 술도 없었고 경찰은 술 먹은 사람 말만 믿고 조사에 응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촌언니 친구가 놀러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아가씨라고 우기고(무선마이크라오면 처음에 재떨이랑 같이 가져다 준 것 뿐인데) 술이며 아가씨며 없었구요. 파출소에서 경찰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증거도 없었구요. 경찰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아가씨도 아니라고 사촌언니 친구니깐 사촌언니랑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했어요. 근데 어이없게 영업정지 40일이 나왔더라구요. 술도 많이 된 사람이 이럴까 말까 하니깐 옆에서 뭐라고 계속 부추기더라구요. 딸인 저보고 처음에 놀았다고 하더니 술도 다른 데서 많이 먹고 온건데 횡설수설하는 술 먹은 사람의 말을 100프로 믿고 처벌이 가능한가여? 이런 경우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거 아닌가여? 어떻게 그 사람 말만 믿고 처벌이 가능 한가여? 돈도 돌려받았다는거 경찰들도 아는데 시청에 전화하니 경찰서에서 혐의 인정이 됐다고 해서 통지받아서 발송처리한 거라고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변호사 를 구해서 하려니 확실하게 이부분에 대해 승소할 수 있는거 아니면 굳이 하지 말라고 하네여. 이중으로 돈 들 필요 있겠냐고 (이기지 못할꺼면 하지 말라고 ) 노래방은 영업정지가 걸리면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해도 1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데 증거도 없는 경우 영업정지 처벌이 가능 한가여? 뒤에도 손님이 술 달라고 해서도 수 없는 술 줬는데 술 가지고 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신고와서 영업정지 10일 맞았거든여. 저희야 당연히 도수 없는 술인 줄만 알고 있었더니 정말 장사하기 힘드네요. 제일 위에 꺼가 젤 크니깐 변호사를 구해서 이의 제기하면 가능할까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