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요구하며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고 한 말, 협박죄가 되나요?

Q

인터넷에서 번역을 해준다는 광고글 보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물이 제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중 3만 원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습니다. 광고 글에는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1.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2. 각오해라. 3. 넌 한국 떠나가야 될 거다. 4.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메신저 대화창에 말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돈을 돌려줬고, 저는 그거랑 전문번역업체에 맡겨서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그 사람이 지금 진정서 내놓은 상태고요. 돈은 3만 원이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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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말만으로는 바로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광고에 약속된 환불을 요구하며 사실대로 후기를 쓰겠다는 정도였다면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각오해라, 한국을 떠나야 될 거다 같은 말은 상대에게 겁을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이 함께 따져 볼 것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광고 문구를 근거로 7만원 중 3만원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요구한 것이고 금액도 그 범위 안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더라도 요구하는 수단이 지나치게 위협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제로 돈을 받은 이상 공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대화 전체의 흐름과 표현의 강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갈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가 진정서를 낸 단계이므로 경찰 조사에 앞서 사과와 함께 원만히 정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사에 대비해 광고 문구 화면, 받은 번역물, 전문 번역업체에 다시 맡긴 영수증, 메신저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대화 일부만 내면 위협적인 말만 부각될 수 있으니 앞뒤 맥락이 드러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환불 약속을 근거로 요구했고 겁을 주려는 뜻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진정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여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진술 전에 대화 기록을 다시 읽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번역 품질 문제를 인정하고 돈을 돌려준 사정도 기록에 남아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이미 돌려받은 3만원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는지는 광고 약속과 실제 번역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생기면 위협적인 표현 대신 소비자 상담기관을 통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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