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산을 가족묘지로 바꾼 경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Q

<질의> 1. 2006년 4월경에 타인의 산을 무단으로 약 1000평방미터를 가족묘지로 조성하면서 형질을 변경 하고 죽목을 벌체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면 동법 제 31과 32조(벌칙)의 공소시효가 어디에 기제되어 있으며 몇 년인가요?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지관리법은 서로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관계이며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요?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매장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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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개발제한구역법 같은 개별 법률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해당 벌칙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행 규정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은 5년, 산지관리법 위반은 5년 또는 7년, 장사법상 불법매장은 5년입니다. 시효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 벌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장기 5년 미만이어서 5년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는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자를 보전산지는 5년 이하, 그 밖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그래서 보전산지이면 7년, 아니면 5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는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5년입니다. 두 법의 관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 허가를,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별개의 법입니다.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을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지를 허가 없이 바꾸면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형질변경이 두 법 위반에 모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가 정한 1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거운 산지관리법 제53조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질문의 형질변경과 벌채가 2006년 4월경에 끝났다면, 5년 기준으로는 2011년 4월경, 7년 기준으로도 2013년 4월경에 기간이 끝나므로 현행 기간으로 따져도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그 뒤에 추가로 매장하거나 형질을 바꾼 일이 있으면 그 행위가 끝난 때부터 따로 계산하므로, 위반 행위마다 끝난 날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 제249조 제1항은 2007년 12월에 개정된 조문이어서, 그 전에 끝난 행위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행정조치는 별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은 허가 없이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조 제2호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도 처벌합니다. 형질변경을 끝낸 날, 매장한 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날짜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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