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릴 내용은 유산 상속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답)이 있는데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 니다.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유산상속을 하셨는데 이행이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속 내용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답을 저와 남동생 앞으로 2/1 공동으로 나누워 준다는 내용으로 아버지 친필로 남기시고 큰누나가 증인으로 확인 지장을 찍었어요. 문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문제는 형이 있는데 상속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줘요. 형한테도 일정량을 상속을 한 상태입니다. 형은 특조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미 상속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친필로 작성하신걸 가지고 형한테 도장을 받지 않고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계시고 큰누나, 형, 작은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식구가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방식을 모두 갖췄다면, 유언의 효력은 형의 동의나 도장이 없어도 생깁니다. 반대로 방식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나눠야 하므로 그때는 형의 도장이 필요해집니다. 먼저 유언장을 법원에 내서 검인을 받는 절차부터 거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문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아버지가 직접 쓴 내용, 연월일, 주소, 이름이 모두 있고 아버지의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장 전체를 직접 손으로 쓰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을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날짜에 일이 빠졌거나 주소가 없거나 아버지의 날인이 없으면 제106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큰누나가 확인 지장을 찍은 것은 아버지의 날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답은 유언대로 질문자와 남동생에게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제1095조는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하므로, 형도 집행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이전등기 단계에서 형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유언의 이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해야 하므로 어머니와 형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은 농지이지만,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남은 재산이 적다면 어머니나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형이 아버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은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사본으로 요건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형과 다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유언장을 쓸 때의 상황을 아는 큰누나의 진술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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