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을 믿고 수술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상대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지금 21살이고, 전 남자친구는 지금 20살입니다. 1년 전 일하던 곳에서 알게되어서 만났고 결국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쯤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알게된 뒤에도 계속 관계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 때 수술비용은 2/3 이상 제가 냈구요. 전 그 수술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늦어도 3년만 기다리 라고 하면서 말하니 믿고서 수술도 했던 것이구요. 그러다가 8월쯤 새로운 여자랑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만나서 술 먹고 집에 간다고 나오면 모텔로 가고 이렇게 몇 달을 반복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 가지 일로 너무 힘드네요. 수술 이후로 핸드폰 요금도 제대로 못내는 실정이구요.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타격이 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저질러놓고 배 째라는 마음이니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우울증 진단서나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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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두 분 사이에 혼인하기로 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19세를 성년으로 정하고,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4조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문제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두 분이 모두 만 19세 이상이라면 스스로 약혼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3년만 기다리라'며 결혼하겠다고 한 말이 서로 혼인하기로 한 진지한 합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에게 알렸는지, 결혼 시기나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는지 같은 사정이 그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은 제804조의 해제 사유와 관련될 수 있고, 질문자께서 부담한 수술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제 중에 오간 말로만 평가되면 약혼 해제를 이유로 한 배상은 어렵고,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등 위법한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으로 정합니다. 우울증 진단서는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결혼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대화, 수술비 영수증과 송금 내역,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난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특히 수술비 중 질문자께서 낸 3분의 2 이상의 금액은 영수증과 계좌 기록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약속의 구체성과 두 사람의 관계, 이별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과 수술비 분담 등을 대화로 정리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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