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1982년부터 28년 동안 경작했던 토지가 2007년 아들로 상속이 되어 지금
까지 두충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당하게 토지인근에 사시는 분께서 도로를 냈으면
한다고 연락이 와서 지적도를 보시며 설명을 듣자하니 등기상 지번과 점유상 지번이 상이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두충나무 식재번지는 360번지의 일부(전체 832평 중 약 5
∼600평 정도)이고 등기상지번은 361번지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또한 360번지 소유자 또한 사망
하여 아들로 상속되었고 상속되기 전에 구입한 매매일도 19일정도 차이로 비슷하게 이루어졌습
니다. 그래서 360번지 등기상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번지가 다르게 등기가 되었다며 연락했더니
다짜고짜 자기네 땅이라고 문제없다며 버럭 화를 내길래 자기네들 토지가 맞다면 28년 동안 경작
하고 식재할 동안 왜 아무말 하지 않았냐고 자기네 땅이 아닌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고 따지니깐 무조건 모르겠고 우리 땅이라고만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황
입니다. 일단 소송까지 갈 것을 우려하여 전소유자(매도인)에게 두충나무 식재하고 있는 현토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팔았는게 맞다는 사실확인도 받은 상황이고,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20년
이상 자기땅으로 알고 경작했을 경우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면 소송당사자는 누나,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님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아들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인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A

아버지가 매수한 땅으로 알고 28년 동안 경작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1982년부터 점유했다면 20년이 지난 때에 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360번지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193조는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361번지를 매수했지만 실제로는 360번지 일부를 매수한 땅으로 알고 점유해 왔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이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므로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게 됩니다. 전 소유자에게서 지금 경작지가 아버지에게 판 땅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 둔 것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대방도 360번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며,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아들이 갖기로 정했다면 아들이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누나,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07년 상속등기 때 작성한 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361번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360번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른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할 뿐이어서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 범위를 측량으로 특정하고 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일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량 결과,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이웃의 확인서, 매매계약서와 전 소유자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아버지가 1982년부터 그 땅을 경작해 온 사실은 이웃이나 마을 주민의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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