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제가 슬리퍼를 2주 전에 운동화가 안말라 가지고 신고 다녔는데 깜빡 잊고 차에다가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학교 선배 옷인지 알지 알고 옷을 입었는데 그 때 학교 선배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고 그리고 회사 기숙사인데 제가 그 사람 옷인지 어떻게 알았겟어요. 옷이 맨날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이게 절도죄가 되나요? 질문 2. 제가 시계를 안가져 갔는데 가져 갔다는 식으로 경찰한테 말하고 고소취하해 줄테니깐 100만 원과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제가 가져갔단 식으로 말했는데 이거 제가 무서워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협박죄, 명예훼손죄로요)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해야 성립하고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슬리퍼를 깜빡 잊고 차에 둔 경위나 선배 옷인 줄 알고 연락해 보며 입은 경위는 수사에서 중요한 해명 사유입니다.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를, 회사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과 퇴사를 요구한 부분은 공갈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질문자가 물건을 가져갈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쓰게 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또 제329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하를 대가로 내건 요구에 응할지 판단할 때 이 점을 참고하세요.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가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 무고가 문제되지만, 정말 질문자가 가져갔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회사 사람들에게 가져갔다고 말하고 다닌 부분은 이 규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내고 회사를 나가라'는 요구는 말씀하신 협박죄(제283조 제1항)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돈을 요구한 부분은 제350조 제1항의 공갈, 퇴사를 요구한 부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제324조 제1항의 강요와 더 직접 관련됩니다. 다만 이 죄들은 협박 등을 수단으로 삼아야 하므로, 질문자가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고소를 빌미로 요구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이라면 서두르지 마시고, 상대방의 요구가 담긴 문자나 녹음, 시계가 없어졌다는 시점의 질문자 행적, 기숙사 사정을 아는 동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선배에게 전화한 기록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겁이 나서 알았다고 답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조사에서 분명히 밝히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슬리퍼와 옷에 관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맞고소는 자신의 사건 진행을 보며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