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 임기가 3년인데 등재되어서 3년이 지나 임기 만료되었는데 그 대표이사 &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이사회나, 주주총회 이런걸 통해서 연임신청을 하지도 않았 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아직도 이름에 줄이 그어지지 않은 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이사 & 이사 권한이 임기가 끝난 후인데도 아직도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므로, 연임 결의 없이 임기가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이사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다만 그가 물러나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나 대표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새로 뽑힌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는 권리의무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를 고치지 않은 사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며, 제3항은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389조 제3항은 이를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있는지, 임기 만료 무렵 정기주주총회가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한 적이 없다면 등기부에 줄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퇴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연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남은 이사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수에 못 미치는지 봅니다. 이사가 1명뿐인 회사라면 그 1명이 빠지는 순간 이사가 없게 되므로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가 유일한 대표이사였고 새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86조 제1항도 문제됩니다. 이사 수와 대표이사 수가 모두 채워져 있다면 임기 만료로 권한이 없어진 것이지만, 퇴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회사가 퇴임을 내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에 따라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이사를 뽑아야 한다면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권리의무를 가지는 경우라면 퇴임 등기보다 후임자를 뽑아 취임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입장이라면 거래 전에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법인 등기부로 현재 대표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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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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