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몰라서 이렇게 피해을 봤는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만 24세 되는 여자구요. 이번에 어이 없게도 사기혼인이 되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엄마라고 믿고 있던 사람한테 사기을 당했습니다. 친부모도 아니면서 동생 인생을 망치겠다고 친부모라고 속이고 접근을 해서 동생 동의 없이 어떤 남자랑 허의로 혼인신고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2달 전에 이혼소송이 들어와서 알게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당하니 너무 억굴하고 분해서 지금 사기,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호적에 대해서 알아 보니 이혼하는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하다 보니 혼인무효청구를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럴게 글을 남깁니다. 미혼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동생 동의 없이 혼인이 된건데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생은 이혼한 뒤에도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혼인의 무효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부부 중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부부의 주소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을 차례로 정하고, 앞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반면 이혼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무효인 혼인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로 혼인무효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혼인할 뜻이 없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제815조 제1호가 말하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그렇다면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미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이루어졌더라도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설명하듯 이혼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생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한 반면,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동생이 바라는 것이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확인이라면, 이미 마친 이혼과는 다른 이 혼인무효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는 동생이 당사자로서 제기하고, 상대방은 혼인신고상 배우자로 되어 있던 남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제23조가 정한 대로 혼인무효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혼했다거나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소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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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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