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의 임기 끝난 대표이사가 버틸 때 주주가 빨리 바꿀 수 있나요?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3년 임기가 끝났는데, 별다른 조취가 없어서 그런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뽑아보면 아직도 대표이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소송위임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강제해임하는 방법을 보니,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열고 여러 가지 복잡하던데, 이 회사는 폐업했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이사로 올라가 있고 저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도 예전에 자기가 대표이사로 올라가기 전에 있던 대표이사로부터 서로 대표이사 자리를 바꿨습니다. 저희 주주에 게 연락도 없이 이사회 이런 것 하나도 안거치고, 워낙 몇 달 하지 않고 망한 회사라 이사나 주주나 다들 지인들입니다. 저희도 빨리 소송을 하기 위해, 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그 회사 명의로 소송을 하게 위임 받을려고 하지만 그 대표이사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주주 들이 다 제지인이어서 강제해임 시킬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없어 빨리해야 하는데 이사회 거치고 주주총회 거치고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느려서 저희 일에 차질 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니 대표이사를 통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느니 여러소리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폐업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로 투자를 헀는데 투자금을 떼일 거 같아 반환할려고 해도 그 폐업한 회사 명의로 투자금 반환을 하던지 소송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임기 만료일로부터 당신은 임기 만료되었으니 자리 내놓으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금 환수할려고 소송을 걸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게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를 제가 주주이고 타 주주들이 지인들이니 강제해 임시킬려고 하는데 절차가 너무 길고 제 투자금이 정해진 기한까지 나오지만 그 기한이 지나가면 다른 빚쟁이들이 제 돈을 다 가지고갈 상황이 되어서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를 열고 이렇게 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 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 해임하는 회의인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 부디 저희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하나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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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난 대표이사를 내보내려고 꼭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를 뽑고 새 대표이사를 정하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 기존 이사가 갖고 있던 권리의무가 끝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라면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86조 제1항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게 된 경우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89조 제3항은 이를 대표이사에도 준용합니다. 제382조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제368조 제1항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이사 수가 모자라는 상태라면 지금 대표이사가 자리를 지키는 근거는 후임이 없다는 데 있으므로, 후임 이사를 뽑는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회 소집은 원래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그 서면 결의에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주주가 모두 지인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직접 나오기 어려운 주주는 제368조 제2항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낸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어렵더라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제363조 제3항에 따라 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되므로 소집 기간이 짧습니다. 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맡으므로 이 청구는 이사에게 합니다.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이사가 선임되면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른 이사가 남아 있어 이사 수가 채워져 있다면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관의 이사 수와 대표이사 선정 방법, 주주별 주식 수를 먼저 정리하고, 동의서와 의사록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새 임원이 정해지면 법인 등기도 바로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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