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임기 끝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지금 대표이사가 이사도 겸으로 하고 있고, 자기 해임하는 이사회를 동의할 리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므로,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과반수로 새 대표이사를 뽑으면 됩니다. 지금의 대표이사도 이사로서 표결에 참여할 뿐이고,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사회를 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뽑도록 정했거나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 제1항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소집권자로 정해 두었다면 먼저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할 때는 제390조 제3항에 따라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이런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제391조 제1항과 정관이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추면 지금의 대표이사가 반대하더라도 새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뽑지 않고 두면 생기는 문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389조 제3항은 제386조를 대표이사에 준용하고, 제386조 제1항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기가 끝난 대표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 자체의 임기도 끝났다면 이사는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또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390조와 제391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6항에 따라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런 회사라면 정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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