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려면 사업자등록과 장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

<질의> 1. 제가 중고거래사이트 즉 ○○장터에서 중고기기 핸드폰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적정가격에 올라온 물건을 사진촬영 및 기기점검을 통하여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은 일반 개개인의 거래량(○○장터에 서의 일반적인 개인 거래량)과는 다르기에, 이것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 다.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Yes 1) 거래의 양,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No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을 취했지만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2)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터에서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 또는 글에 제가 임의로 정한 상호명 같은 이름을 달고 판매를 하며, 그 이름으로 ○○와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카페와 같은 것을 개설하여 판매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2. 제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택배로 물품이 온 주소와 기계 일련번호 등을 기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한 사람의 이름 번호 주소 판매택배 송장번호 또한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시장물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 기기를 판매하기 전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핸드폰이 장물인지 또는 중고 핸드폰을 이용한 통신사 개통에 문제가 있는 지를 점검 후에 판매를 합니다. 행여나 제가 판매한 후에 장물로 등록이 됐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습 니까? 3. 활동 시에 위에 질문드린 장물거래 이외에 저에게 따르는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4.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를 기입하여 보관중인데 행여 ○○장터에서 장물 판매로 법적 책임, 불리를 받지 않기 위해 작성해 두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5. 이 이외에 법적 책임, 법적 불리를 받지 않기 위해 작성해 두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은 무엇 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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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을 사서 이윤을 붙여 계속 되파는 일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물은 장물인 줄 모르고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장물죄가 되지 않지만,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과실 장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첫째 물음에서 법은 거래 금액 기준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등록'이라는 기준보다, 사고팔기를 계속 반복해 이윤을 얻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낼 의무는 그대로 남고 가산세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열어 임의의 상호로 판매하는 것은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둘째 물음에서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핵심이라 모르고 거래했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64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중고폰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람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 전 장물 여부와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금 방식은 주의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 방식과 예상 규모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 보세요. 제8조 제1항 단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도 거래 횟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함께 확인하세요. 셋째부터 다섯째 물음과 관련해, 판매자 신원과 대금 이체 기록, 기기 일련번호와 조회 결과, 점검 사진, 판매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매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기기 상태를 판매글에 정확히 적는 것이 좋고, 거래 상대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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