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이자 감사가 혼자 바꿀 수 있나요?

Q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주주 지분율이 없고 회사가 건재할 당시, 회사로부터 사기당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 대표 이사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걸어야 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폐업한 회사, 법인만 살아있는 그 회사 대표이사를 제가 주주이고 감사이니 법원에 가서 바꾸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폐업한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장이나,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바꿀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제가 주주이고 감사이고 하니 법원에 혼자가서 바꾸면 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폐업한 주식회사 등기보면 (말소사항 포함) 보면 대표이사가 2007년 1월 30일날 취임했 습니다. 대표이사, 이사를 그런데 3년이 만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입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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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자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가서 대표이사를 혼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정관이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다면, 감사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는 길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하고, 제389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86조 제1항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9조 제3항은 제386조를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2007년 1월 30일에 취임한 대표이사라면 3년 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후임이 선임되지 않았고 이사 수가 모자란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생각한 것과 달리, 그 사람의 위임장이나 허락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가 새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나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가 새 대표이사를 선정하면,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때 기존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는 끝납니다. 그 사람의 위임 없이 이런 결과를 만들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412조의3에 따라 감사로서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내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되지 않으면 준용되는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자가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라면 주주로서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누구를 선임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질문자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려는 경우라면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합니다. 등기부의 최근 등기 시점도 꼭 확인하세요. 제520조의2는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관보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대표이사 변경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하므로, 이사 결원 상태와 선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줄 정관, 주주명부,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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