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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알게 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여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1조는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다루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위자료를 구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적고, 외도를 보여 주는 문자, 사진,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앞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법률 조문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의 기간과 경위,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간 사정, 그 뒤의 태도는 모두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청구는 남편에 대한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청구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재산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정신적 피해는 제806조가 정한 배상의 대상이므로 이혼 사유와 함께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은 사정도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느낌보다는 날짜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을 내세요.
소송 전에 외도를 용서한다는 표현을 문자 등으로 남기면 제841조에 따라 이혼 청구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계기, 그 뒤 남편이 한 말을 정확히 정리해 두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기간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