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5인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을 방조한 4인을 상대로 또 소를 제기하려니 병합 우려도 있고 복잡하여 1심에서 재판부에 요청해도 서둘러 결심한다고 하니 2심에서나 피고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추가하면 되나요? 아니면 2심재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지요?
항소심에서 원고가 새 피고를 추가하는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피고 추가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법원의 허가로 할 수 있으므로, 방조한 4명에게는 따로 소송을 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1심이 결심을 서두른다고 해서 2심에서 추가할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새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 추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방조자들은 각자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여서 반드시 함께 소송해야만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제68조의 추가 절차도 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추가하는 방법도, 2심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추가하는 방법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신 새 소송에서 방조 사실이 인정되면 제760조에 따라 방조자들도 원래 피고들과 연대하여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처음 소송을 낼 때라면 제65조에 따라 9명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새 소송을 따로 내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4명을 상대로 새 소송을 내고 같은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병합할지는 제14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재판부가 곧 변론을 마치려 한다면 새 소송을 낸 사실과 병합을 원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새 소송의 소장에도 원래 소송의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적어 두면 재판부가 두 사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심이 먼저 끝나더라도 새 소송은 그와 별개로 진행되고, 앞선 소송에서 나온 판결과 증거 기록은 새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새 소송을 내기 전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방조자들을 알게 된 때부터 기간을 따져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하세요. 방조한 사람별로 구체적인 행위와 그 증거를 정리해 두면 소장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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