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나이를 원하는 만큼 줄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제가 호적 정정이라서 제가 올해 나이 28살인데요. 저도 내년에 나이 29살이라서 30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호적 정정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나이 14살 나이 정정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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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원하는 나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이 실제 출생일과 다르게 잘못 적혀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30대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정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정은 나이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록을 실제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정정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실제와 맞는 기록을 다른 날짜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제 출생일이 기록과 다르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날짜를 잘못 적는 등 실제 착오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잘못 기록되었는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실제로는 기록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라면 정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 산모 수첩, 예방접종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처럼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다른 날짜로 생활해 온 흔적이 있다면 그것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진술만 있는 경우보다 출생 무렵에 만들어진 기록이 함께 있을 때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므로 기록의 당사자인 본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실제의 차이가 클수록 법원을 설득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지금의 기록이 맞다면 정정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와 다른 날짜로 바꾸려고 거짓 자료를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거짓 신고로 등록부를 바꾸게 하면 이 조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출생연월일이 바뀌면 주민등록, 학력, 경력 같은 다른 기록과 맞지 않게 되어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출생 당시를 아는 가족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정정 허가 신청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에 따라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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