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도박·외도를 반복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엄마, 아빠 문제 라서 딸인 제가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생활비를 주시지 않으셨으며 평생 폭력과 도박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러다가 바람까지 피우시고, 제가 6학년 때 8년 전이네요. 그 때 처음 바람을 피우셨다가 엄마한테 걸리셔서 정말 지옥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속상하시다며 술을 드셨고, 그것으로 인해 아빠는 엄마를 때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잠잠해졌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서 아슬아슬하게 가정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엄마께 돈을 요구했고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시고 지금까지 계속계속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엄마가 이제 마음이 바뀌셨는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엄마가 아빠 보증 서준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이혼을 계속 망설이고 계십니다. 한번은 이혼을 제대로 요구하셨지만 아빠는 듣는 척도 안하시고 보증 선걸 내세우며 해볼테면 해보라고 하십니다. 엄마도 이젠 너무 지치셔서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십니다. 술을 드시고 주정을 부리시면 아빠는 또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며 예전만큼 자주 때리시는건 아니 지만 한번씩 손을 드십니다. 언제 터질까 가슴 졸이며 사는 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보증 서준 것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십니다. 아빠는 27년간 생활비도 제대로 안주시고 폭력을 행사하시고 도박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피운 바람은 걸린 것만 이번 것까지 2번이구요. 엄마도 술을 많이 드셔 주정부리시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정말 콩가루집안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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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문제는 이혼과 함께 따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딸인 질문자가 아니라 어머니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정합니다. 제841조는 제1호 사유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8년 전 외도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제1호 사유로는 이번 외도를 기준으로 어머니가 언제 알았는지, 언제 있었는지를 따져 기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폭력과 생활비 미지급, 도박으로 인한 빚이 계속되었다면 제3호나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동의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면서,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되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폭력이 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정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으며 여러 명령을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증에 대해서는 민법 제428조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채무를 얼마까지 보증했는지는 보증계약서와 주채무의 현재 상태를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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