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6년 전쯤 큰형님의 아는 분이 자동차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려드렸습니다. 한데 1~2개월 정도 후에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수 없이 했지만 알았다는 대답 뿐이었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검사나 보험료, 각종 세금 영수증이 오고 있는데 제가 경북 구미지역에 있다가 경기도 쪽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자동차(제 명의의 차) 주소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른 차는 없는 상태이구요. 제가 강제로 라도 제 명의의 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여쭙습니다. 물론 명의만 제 이름이고 실제 운전자는 다른 분이죠.
명의만 빌려준 차라도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 같은 소유자의 부담이 질문자에게 돌아옵니다. 실제 차를 쓰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제도나 소송을 통해 명의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르면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합니다. 그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차량 등록사업소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상대에게 차를 넘겼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기 어렵거나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상대가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구하는 소송을 내어 판결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자로 남아 있는 위험도 알아 두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으로 생긴 사망이나 부상의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실제 운행자가 따로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명의자가 책임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금 보험이 누구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소를 옮기면서 자동차 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이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해당 여부를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상대에게 이전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기록, 그동안 받은 세금·검사·보험 고지서를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미루면 기한을 정해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큰형님을 통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등록원부를 떼어 압류나 저당이 붙어 있는지, 차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