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완치되기까지 일을 못하 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 등의 합계액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침으로 인해 변형된 얼굴모습이 성형수술을 해야만 복원될 수 있다면 성형수술비 를 위 항목들에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모로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후유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계산은 호프만 지수 계산법을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그러면 얼굴에 있어서도 성형외과에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후유장애 수치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은 법률 조문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의사의 감정으로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이 줄어든 비율을 정한 뒤, 소득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고 미리 받는 이익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미리 받는 이익을 빼는 방법으로 호프만식 계산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승소 여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얼굴이 변형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준용하는데,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증거와 변론 전체를 보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얼굴 변형의 경우 성형외과 등 전문의가 신체감정에서 흉터나 변형이 영구적인지, 노동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합니다. 외모 손상은 직업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자료를 정할 때 크게 고려됩니다. 성형수술로 복원할 수 있다면 그 수술비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로 청구합니다. 결국 감정 결과로 나온 장애 비율이 일실수입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면 사고 전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자료, 급여 입금 내역 등이 그것입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일반적인 노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감정으로 정해진 노동능력 상실 비율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반영합니다. 한의원 쪽에서도 피해자 쪽 사정이나 시술 전 설명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시술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고, 감정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먼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의료사고의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소송을 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한의원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 받아 두는 것입니다. 시술 전후 얼굴 사진,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도 모아 두십시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