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피해자의 가족이 협박 문자를 보내면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Q

저번에 저희 신랑 문제로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피해자랑 합의 보는게 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재판에서 구형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부터 21일 만에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탄원서 까지 작성해주고 직접 합의서랑 탄원서 같이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곧 선고일 인데 저희 신랑은 집행유예 받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음주 3번째 면허취소에 잠시 임시 면허증 가지고 있다가 음주운전에 또 걸린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과 음주사건도 같이 묶어서 재판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 보고 다음 날부터 피해자 가족이 저에게 전화랑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족 몰래 저희랑 합의 봤단 이유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전화해서 신랑을 경찰서에 말해서 평생 썩게 만든다고 그리고 저랑 피해자랑도 경찰서에 처집어 넣는다고 그리고 문자메세지로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저희 집이 어딘지 안다고 처들어와서 다 엎어버린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신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때문에 지금 저는 온갖 스트레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집에 무슨 소리만 나면, 혹시 찾아 온 건 아니겠지 별 생각이 다 들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전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환정까지 들리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배까지 아파오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피해자 가족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여?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 니다. 피해자가 가만 있는데 가족들이 법원에다 탄원서를 집어넣으면 저희 신랑한테는 안 좋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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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구형된 4년이 아니라 선고될 형이 관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집에 찾아와 다 엎어버리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다면 협박이나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되,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현행 제18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되,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남편분 재판은 이번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있어 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탄원서를 낸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고, 가족이 반대 취지의 탄원서를 내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문자 화면과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었다가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고 불안이 크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위협이 이어질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진료를 받고 그 기록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와 탄원서의 사본도 남편분 재판과 관련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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