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 폭행 뒤 써 준 합의금 각서, 벌금형을 받으면 안 줘도 되나요?

Q

예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자리 찾아볼려구 PC방에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옆자리에서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 좀 줄여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이 꼴아보면 서 힐끔힐끔 하길레 제가 "왜 처다보냐" 라고 뭐라 하니, "멀요" 이 한마디 하면서 웃길래 달려가 서 뺨 1대를 때렸습니다. 전 혼자 PC방에 간 거고 그 피해자는 친구 포함해 2명이였습니다. 피해 자 친구가 일어서서 가슴으로 절 밀고 피해자는 "됐다. 그만 하고 경찰소에 신고나 해라" 라고 하 더군요. 피해자 친구는 경찰소에 신고를 했고 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욕을 하더군요. 무시 하고 2~5분경 순경 3분이 왔습니다. 동네 지구대에 가면서 순경이 좋게 합의 보라구 해서 알겠다 고 하면서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순경 한 분이 자리 마련해 줄테니 합의 잘 보시라구 하시길레, 피해자랑 1대1 자리 만들어 이야기를 하고 합의금을 달라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런 일 겪는거라 어리벙벙 했습니다. 피해자가 지구대 들어가서 좋게 해결하겠다면서 지장 찍고 나오더군요. 근쳐 문구 가서 A4용지 2장을 사서 오더군요. 각서를 써달라구 하더군요. 제가 아직 무직인이라 돈이 없다고 한 달간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각서 써주고 가라구 해서 써주고 8월 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일자리 찾은 곳이 조선소이고 이 주만에 지게차에서 떨어져서 허리 타박상, 팔 타박상 입고 일 그만두게 됐습니다. 볼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전 그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거라 어리벙벙 해서 각서를 써준거 뿐이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로 넘어가서 재판 가게 되면 벌금형이라고 하던데 벌금형 물게 되면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나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처벌 대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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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벌이어서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고,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각서로 약속한 합의금을 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 문제는 따로 움직입니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각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속을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 가운데 하나이고, 제69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을 화해라고 하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합니다.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질문자께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떨결에 각서를 썼다고 하셨지만, 당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각서가 화해라면 제733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순경이 좋게 합의하라고 권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10조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피해자와 다시 협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써 준 각서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화해라면, 피해자는 각서를 근거로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아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원할 수 있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벌금을 내면 합의금은 안 줘도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돈이 당장 없다면 피해자에게 금액이나 지급 기한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각서 사본과 지구대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도 확인해 두세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각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거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면 서로 양보한 화해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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