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별거 3년에 생활비도 안 준 남편,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서로 한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싸움의 발단은 심한 스트레스와 남편과의 잠자리 관계의 불편함으로 잠자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잠자리에 더더욱 집착을 하고 그런 남편이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도 친분이 있는 직장 아가씨와 밤 늦게 문자도 주고 받고 전화번호에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아가씨 생일날 아들이랑 셋이서 식사도 하고 옷도 선물로 사주었답니다. 이유는 아내가 소흘한데 자기를 잘 챙겨주고 선물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일로 싸운 후 좀 잠잠한 듯 했으나 제가 계속 냉냉하게 나오니 먼저 이혼서류를 내밀더군요. 며칠을 들고 있다가 빨리 쓰라고 소리쳐서 적어 주니 그런다고 또 진짜 적냐고 이러길 바랬냐며 서류를 찢어버리더군요. 그러던 중 남편이 하는 일(유통업)이 잘 안되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낸 상태라 제 이름으로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온 터라 월세 35만 원의 부담금으로 저더러 아들이랑 살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알아서 어디든 갈테니 그래서 제 친여동생집 근처에 집 봐뒀다고 하니 왜 거기냐고 소리소리 욕설 진탕 전화로 싸움만 하고 흐지부지 냉전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번엔 유부녀를 만나는 걸 알았습 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본건 문자메세지랑 휴대폰 속 여자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거리에서 보고 지나친 거 별별 음흉한 약(비아그라)이며, 기구, 콘돔 제가 참 바보죠. 그걸 보고도 증거 사진은 커녕 빙빙 말 돌려 남편이 먼저 말해서 정리해 주길 바랬으니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냉전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생활비는 커녕 아이 교육비도 남편이 먼저 준 적 한번도 없습니다. 3년 가량 준 것도 한손에 꼽을 정도 대출금 이자 내는 첫날 저더러 좀 내달라며 문자가 왔고 제가 융통해서 이자를 냈고 그 후에도 제가 꼭 얘기를 해야지만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카드대출에 아들 보험금 대출까지 500만 원 돈을 썼고 사용 출처도 다음에 얘기해 준다며 미루더니 결국 미궁 속이고 시골에 있는 자기 명의의 작은 땅까지 저 몰래 팔아서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아는 척을 해야 했습 니다. 이후 같은 유통업이나 종목을 바꾼다며 모든 것이 미안하다 내가 다 못나서 이렇게 됐다 회사에 보증금 2,000만 원 찾아서 새로운 일 시작하고 당시 올 6월이였는데 7~8월쯤 돈이 융통이 되어 따로 살집 구해주고 이혼도 해준다고 단,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전 내내 이혼은 못해주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 정신이 안 차려져서 일단 생각했 보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모든게 결정나서 전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의 보증금 2,000만 원 손에 쥐어보긴 커녕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실 아이의 아빠니 못살고 악에 받쳐 힘들어 하는 것 보다 형편이 좀 풀려 아이아빠 행세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어 물으니 또 기다리랍니다. 뭐가 그리 급하냐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0월 25일 제가 그럼 제가 믿을 수 있게 공증이라도 써달라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자기가 왜 해줘야 하냐고 후회하게 해 주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물로 저도 화가나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보증금 (200만 원)이 얼마 안되고 월세는 30만 원씩 내야하고 대출금도 아직 남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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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만난 일, 오랫동안 생활비와 교육비를 주지 않은 일, 알리지 않고 대출을 쓰고 땅을 판 일, 집을 나간 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전이라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는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용서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에 제837조를,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와 양육비용을 정하며,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양육자와 양육비는 먼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직장 여성과의 일처럼 오래전에 알게 된 일은 기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최근 알게 된 유부녀와의 관계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3년 넘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거의 주지 않은 일, 몰래 대출을 쓰고 땅을 판 일, 공증을 요구하자 집을 나간 일은 제2호나 제6호의 사유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2,000만원은 대출 명의가 질문자이므로 상환 문제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 돈이 남편의 사업에 쓰였고 사업자 보증금 2,000만원을 남편이 가져간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그 밖의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판 땅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었는지도 재산분할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하고, 그때는 남편의 잘못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날짜,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 휴대전화 속 문자와 사진, 친구가 본 내용, 대출과 보증금 관련 서류, 남편이 판 땅의 등기 자료를 모아 두세요.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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